행정심판,‘유전유공 무전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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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유전유공 무전무공’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10.1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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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홍일표 의우너실) 홍일표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가유공자 신청에 있어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행정소송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보다 인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 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처리 현황’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경우 국가유공자 인용율은 3.3%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유공자 인용율은 21.9%로 3.3%의 행정심판보다 6.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을 통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출신, 사건의 복잡성, 승소가능성 등에 따라 보통 350만원에서 7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신 분들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며, “구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인용률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은 유공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유공자가 될 수 없는 이른바 ‘유전유공 무전무공’ 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 밝혔다.

이어 “보훈심사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기준마련, 투명한 심사절차, 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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