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규제개혁 우수사례 행정자치부 장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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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규제개혁 우수사례 행정자치부 장관상수상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6.10.0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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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대구시 공동 주최

[대구=글로벌뉴스통신]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행정자치부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수성구)행정자치부와 대구시가 공동주관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수성구가 최고상인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 수성못, 주민들의 휴식처로 각광 받고 있는 수성못에는 오리배 73척, 노보트 5척, 폰툰보트(10인승 유람선) 2척 등이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에만 운행되고 있었다.

야간운행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도 유람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에는 일몰 이후 유람선을 운항할 수 없다는 수성못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야간에 유람선을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수성구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수요 충족과 함께 야간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지난 1년여 동안 유람선 야간운행 금지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신문고도 두드렸다.

또, 수성못에서 관련기관이 한데 모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4월 마침내 수성못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이라는 규제개선을 이뤄낸 바 있다.

수성구는 이런 규제개선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직원들의 직접 외부 도움없이 제작한 UCC를 발표, 그동안의 규제개선 노력과 전국파급효과 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아 이런 큰 상을 받게 된 것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생활속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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