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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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6.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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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명재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박명재 의원은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둔 11일(목)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이 이어가고 있고 위중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마음과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고, 88올림픽과 2002월드컵 때도 우리 국민은 태극 물결로 하나가 되었다.

한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선양을 위하여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윤일권 글로벌뉴스통신 사진부 부국장은 "가정집에서 국기를 게양하는경우 국기 게양하는 방법마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박명재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애국심을 나타내는 표상이자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매개물이다”고 말하며,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무겁게 하고, 조직적·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태극기 달기 운동에 힘쓰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시대착오적 발생이라며 비판하는 것으로 안다”며, “태극기의 힘은 역사가 웅변하고 있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일면 자랑스럽지 못하더라도 나라 잃은 아픔에는 비견할 것이 아닌 만큼, 다가오는 광복절에는 가가호호 내건 태극 물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9대에 발의했다 심사중 임기만료폐기되었던 것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고, 참고로 다른 법률 등에서도 해당 분야의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국어책임관, 안전관리책임관, 정보화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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