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여론조사기관 전문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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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여론조사기관 전문성 강화 법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8.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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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순자 의원실)박순자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11일(목)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의 설립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 있어, 누구나 선관위에 신고만 하면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기간 특수를 노린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에 임박해 난립해서 영업을 하다가 선거 후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실제 선거결과와 상반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여론조사를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전문인력 확보, 조사 및 분석 장비 구비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갖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처벌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박순자 의원은 “선거 때만 반짝 영업하는 여론조사기관 때문에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이 줄곧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바로미터인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선진 선거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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