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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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6.08.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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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태년의원실)김태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더민주, 경기 성남수정)은 오늘 2일 정부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정부 예비비 집행의 문제, 지방재정개악 문제,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천문학적 현물 출자를 하면서도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담고 있어, 본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일방적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 정부의 예산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예산 편성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국회 심의단계에서의 정보접근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또한 국회가 확정한 예산조차, 정부가 집행을 지연시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본래 사업과 다른 곳에 쓰는 전용(轉用)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예측 못한 긴박한 사유’를 이유로 연간 3조원 내외의 예비비 집행이 가능한 탓에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례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예산의 경우, 지난해 국회에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최종예산에 담았지만, 정부가 반대해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하는 각종 사업예산도 집행을 지연시켜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는 형편이다.

동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면서 복지사업을 대폭 늘려놓고도, 예산부담만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온 점도 국회예산심사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성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6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지방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방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전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의원은 “본 개정안은 국회예산감시기능의 기본 수준”이라며, “국가전체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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