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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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7.1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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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14일(목)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특정매개체 관리 및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조사 연구사업을포함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와 주변지역의 오염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하고,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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