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양기근 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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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양기근 씨 선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5.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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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부산세관 양기근 관세행정관을 5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31일(화) 시상했다.

양 관세행정관은 일본산 수입 활어를 보세운송하는 차량을 미행하여, 운전기사가 수조에 몰래 숨겨 들여온 수입금지 일본산 실뱀장어 43kg(7억 원 상당)을 인적이 드문 도로상에서 국내 업자에게 전달하는 밀수 현장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심사분야’에는 발전소 건설용 발전세트(관세율 8%)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원동기(터빈), 발전기 등 부분품으로 나누어 수입신고한 업체를 적발하여, 25억 원을 추징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진선미 씨가 선정되었고,

‘조사감시분야’에는 공항에 입국하면서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메트암페타민 29.9g(9천만 원 상당)을 양주에 녹여 액체 상태로 밀반입하려한 여행자를 현장에서 적발한 광주세관 전문경력관 김연수 씨가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련 상담 등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김미애 씨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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