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 재사용 금지’ 의료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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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 재사용 금지’ 의료법, 국회 통과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6.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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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거의 10년만인 19일(목)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이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게 되었다.

심 의원은 17대 국회인 지난 2007년에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17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심의원은 18대와 19대 국회에서 계속 개정안을 제출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왔다.

얼마전 서울 다나의원과 충북 양의원 등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2차감염이 발생했지만 관련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를 계기로 관련 법규정 미비를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어 심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었다.

또한 심 의원이 지난 2009년 대표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로 2012년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도 오늘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회용 주사의 재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19대 국회 뒤늦게나마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안전을 위한 민생입법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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