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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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장예은 기자
  • 승인 2016.04.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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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접수

[성주=글로벌뉴스통신] 성주군은 2016년 1월 1일기준 1만3천84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과표현실화 정책과 성주일반산업단지준공 등으로 전년대비 7.03%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을 받아 지난 15일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www.sj.go.kr)와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근거로 7월과 9월에 재산세(주택)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청 재무과(☎ 054-930-615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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