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강남역 뒷골목 옥외영업 전격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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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강남역 뒷골목 옥외영업 전격허용!!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4.28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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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인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 서초형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디자인 마련
   
▲ (사진제공:서초구청) 강남역 뒷골목 옥외영업 전격허용!!

[서초=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5월부터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서초대로75길, 77길 등) 식품접객업소 64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낭만적인 파라솔이 펼쳐지고 탁 트인 야외 테라스 등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될 예정이다.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 내에서 조리 ․ 가공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옥외영업 허용에 따라 구는 자진건축후퇴선 전면공지에서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닝 ․ 파라솔 관련 설치공간과 재질 기준, △데크 ․ 펜스 관련 영업 공간 폭과 목재 등 서초형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디자인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이 지역을 축제나 특화거리 행사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테라스 문화를 선도하는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작년 2월부터 강남역 상가번영회 측과 수시로 만나 협력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이 자진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구는 올해 4월 초 옥외영업 허용지역에 관해 고시했으며, 철거가 완료되면 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시설물과 간판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테라스가 있는 문화거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옥외영업 허용으로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는 별도의 장소 지정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구가 옥외영업 허용에 팔을 걷고 나선 데는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접객업소와 이용자들 간 소통과 화합의 시너지 효과로 이 지역을 서울의 대표거리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강남역 주변은 야외테라스나 펜스 등 불법으로 설치된 무단시설물 때문에 통행 불편과 소음,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됐지만 옥외영업이 허용되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허용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내수경기가 어려운 현재 중소 상인들에 도움이 되도록 과도한 규제는 풀어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초형 옥외영업 지역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다시 찾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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