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샅샅이 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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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샅샅이 훑는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4.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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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적극 나서기로

[홍성=글로벌뉴스통신] 홍성군이 법질서 확립, 모두에게 조금 더 정의로운 홍성을 기조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야간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건설교통과 등과 공조하여 인․물적 가용 자원을 총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홍성군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총 26억원에 이르러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 누적요인이 되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무보험․검사 불이행․주정차 위반 차량 등으로 질서 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이며, 홍성군의 경우 약 600여대를 영치가능 차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과태료를 완납하여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군은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공매, 분할납부 등 다각적 체납자 지원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재무과장은 “과태료 체납은 명의 이전과 폐차 등록시 해결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반드시 기간내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결연한 의지로 강력한 영치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혔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주민스스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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