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선거보도에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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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선거보도에 엄중 조치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6.02.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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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2월 19일 제4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독입수] ○○○ 유령당원 수백명 관리 의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보도한 ‘일요서울(ilyoseoul.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 하고, 해당 기사에도 ‘경고알림표시’ 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당에선 □□□이 대세를 굳혀가는 양상이다’ 는 등의 내용으로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없이 경선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한 ‘주간동아(weekly.donga.com)’ 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만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시사우리신문(urinews.co.kr) 외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였고,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승리’, ‘완승’, ‘앞섰다’ 등과 같은 단정적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순천투데이(sctoday.kr) 외 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을 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2월 16일자로 ‘김낭규(종합법률사무소 이정 대표변호사)’, ‘전우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이 각각 ‘더불어민주당’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새로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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