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 당규 변경 관련 근거는 당헌 제24조제1항제2호,상임전국위원회규정 제3조제2호이다.
○ 공천신청자의 경선관련 의견개진 절차 신설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관련 결정을 하는데 있어 후보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있도록 함 |
○ 국민참여선거인단 당원·일반국민 비율 조정 - 당원·일반국민 비율을 30:70으로 조정 |
○ 당원선거인단 전화조사 방식 신설 - 당원선거인단 현장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 복합선거구 당원선거인단 구성방식 규정 - 복합선거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유권자수에 비례해 당원선거인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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