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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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완료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2.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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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 취업자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지원을 위해

[당진=글로벌뉴스통신] 앞으로 당진지역 미취업자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당진시는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미 취업자에게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자 제정중인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예고를 11월 30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를 경우 시는 미 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시행 ▲관내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 ▲취업지원 서비스사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의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과 협력하며 투자유치 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당진시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엔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세부사항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살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 당진이 일자리 창출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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