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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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1.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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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시중 16개 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증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위탁으로 보증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은행에서 보증 신청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 공사로 통지하면 공사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보증가능 여부를 은행에 통지하며,은행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 서류를 제출받아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임대인, 공인중개사까지 사기대출에 가담한 경우에는 사기대출 근절에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15.10월 말 공사에서 인지한 법원의 사기대출 판결 선고한 건은 429건으로 이는 ’07년 이후 전체 보증공급 252만건 중 약 0.017%를 차지하고 있다.

사기대출 근절을 위해 엄격한 심사요건 적용 시 대다수 선량한 이용자의 불편 초래 예상하고,또한 보도 내용 중‘파산 신청을 하면 세입자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5년 뒤엔 신용회복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였다’는 부분은 사기대출로 판명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파산 또는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과의 정보공유 확대 및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기대출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방률은 높지만 일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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