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택시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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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택시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5.11.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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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황영철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택시 과잉공급과 승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신규면허가 발급되지 않았던 택시시장에 제한적으로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군‧횡성군)의원은 3일 최근 택시시장 여건을 반영해 정부의 감차정책 내에서 증차 없이 면허 취소 분 및 자율감차 초과달성 분에 한하여 관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택시의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경우 신규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취득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하여 과잉공급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 택시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또는 감차의 처분을 받은 수만큼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면허 취소 분 및 자율감차 초과달성 분에 한하여 관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택시의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증차는 없다.

황영철 의원은 “정부의 택시 감차계획 기조를 유지하되, 현실에 맞는 감차계획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 내 택시시장이 서로 상이하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감차숫자에만 매몰되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일부지역에서는 본격적인 감차를 앞두고 면허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공급‧수요 중심의 현실적인 감차계획 시행이 필요하다. 일정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게 하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5년 현재 전국택시 대수는 총 254,926대(법인택시 90,174대, 개인택시 164,752대)이며, 국토교통부는 이 중 20% 수준인 5만여 대 분을 올해부터 시행된 택시운송 사업법에 따라 줄여나갈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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