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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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접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1.0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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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월 30일(금)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하여 총 4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한정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은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상담.정보제공, 신용보증, 휴면예금 관리.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에 신용보증계정, 휴면예금관리계정 및 서민금융진흥기금 등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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