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27년만에 서초 주민 품으로
상태바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27년만에 서초 주민 품으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0.20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포2․3․4동청사 부지 소유권 서초구 완전 취득 성사!!

[서초=글로벌뉴스통신]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반포2‧3‧4동청사 부지 소유권을 지난 10월 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댓가 없이 무상양여 받아 서초구로 이전 등기하였다고 밝혔다. 역대 구청장들이 줄기차게 서울시로부터 공공청사의 체비지 소유권 이전노력을 했지만 성사되지 못하다가 민선 6기에 들어서야 결실을 얻어 서초구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었다.

서울시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의 소유권을 자치구로 무상양여 해왔다. 하지만 서초구의 경우 당초 착오 이관시킨 양재시민의 숲 부지가 환원되면 동청사 부지를 무상양여 하겠다는 조건을 달며 체비지 소유권을 무상양여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켰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구청사부지 등 재산취득 T/F를 구성하여 높은 서울시 문턱을 뛰어다닌 결과 지난 8월 20일 서초구청사 부지 총 16,618.4㎡(5,027평)를 서초구에 소재한 시관리 공원 부지와 교환방식으로 취득한데 이어서 이번에 반포2․3․4동청사 부지 소유권도 양여 받게 되었다.

이들 3개 동청사 부지는 총 면적이 2,188.6㎡(661.9평)으로 서초구의 북쪽 한강변과 강남고속터미널뿐 아니라 지하철 3,7,9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국립중앙도서관 등 인문․자연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반포지역의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재산적 가치도 급격히 높아져 2015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34억 원이지만 시가는 두 배에 달한다.

그간 서초구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묵은 분쟁재산을 과감히 털고자 양재시민의 숲 1필지(양재동 236번지)를 서울시로 환원함으로써 서초구와 서울시간 소유권 분쟁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무상양여가 보류되었던 구청사 및 반포2‧3‧4동청사 부지를 완전히 무상양여 받았다.

조은희 구청장은“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 덕분에 반포지역 동청사 부지 소유권 취득이 성사된 만큼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적, 행정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