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기재부지침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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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기재부지침 무용지물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9.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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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새누리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새누리당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전하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이 결국 메아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분당을)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가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지급방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지침을 무색하게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65명이 9,44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장학금이 최근 3년간 5억 660만 원에 달한다. 이런 혜택은 정규직 자녀만 신청가능하며, 무기계약직 자녀는 신청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2013년 12월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직금, 교육비와 보육비, 의료비 등 복지후생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대여 학자금으로 전환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도 무상지원을 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학자금 지원 규정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수령을 금지하고 있는바, 해당 직원자녀들의 국가학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전국 대학생 48만 명이 한해에만 학자금 대출로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이 결국 메아리에 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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