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관리중인 국가지정문화재,도난물품 공고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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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리중인 국가지정문화재,도난물품 공고와 달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9.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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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예금보험공사는 ‘11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변제 목적으로 고서·서화 등 문화재 약 600여점을 확보하고, 문화재 가치 유지를 위해 항온·항습·보안 시설을 갖춘 국립박물관 등 수장고에 위탁 보관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소유자 변경, 도난 등의 사유 발생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나, 정약용 ‘하피첩’을 포함하여 예보가 관리중인 국가지정문화재 일체는 문화재청 도난물품 공고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의 불법성 조사 결과 장물을 특정할만한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예보는 정약용 ‘하피첩’을 손해배상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확보한 후 문화재보호법 등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금번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예보는 저축은행 피해예금자 등의 배당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재매매업 자격이 있는 매각주관사(서울옥션)를 통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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