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후 해외도피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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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후 해외도피 사업주 구속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9.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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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주=글로벌뉴스통신]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일 근로자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여원을 고의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건설(전주시 소재) 대표 최○○(남, 5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최모씨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H자동차에서 지급받은 기성금 6억원을 도피 직전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해외 도피 중에는 기사를 채용하고, 골프를 치는 등 호화생활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된 것처럼 입국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구속을 피하려 하였다.

특히 구속된 최모씨는 오래 전 일이라 수사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중요 피해근로자를 회유하여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10년전 피해근로자들을 수소문하여 최씨의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그간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이 경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한 결과, 2014.12월말 기준 전북지역 체불임금 총액이 417억원(12,016명)에 이르는 등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지속 증가 하고 있다”며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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