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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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 길 열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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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세종=글로벌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후 9월 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어 ’16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I-Square 부지(3만㎡)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 진다.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져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대해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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