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6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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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6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8.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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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지원 깐깐해진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전주시

[전주=글로벌뉴스통신] 전주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재정보조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키로 했다.

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지방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2016년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금 제도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운영비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업비의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 한다.

신청자격은 전주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회원, 회칙 등 기본적인 운영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보조금 지원 없이 수행 가능한 사업과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개인·기업체·정당지원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전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사업들에 대한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지원 대상 단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와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사업성과보고서(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활동 증빙자료) 등을 작성해 해당 사업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11.29)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구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되고 민간보조 사업으로 통합·관리되며, 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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