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과거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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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 과거로의 회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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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성률 68.8%기록 전년 대비 4.2%p 하락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예산의 집행이나 배분과정에서 사업의 혜택이 남녀 평등하게 제공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가 2014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68.8%를 기록, 전년 대비 4.2%p 떨어진 것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나타났다.

2011년 68.3%에서 2012년 71.1%, 2013년 73.0%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14년 68.8%로 다시 201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등 6개 기관이 성과목표 달성률 0%를 기록(이들 6개 기관의 성과지표 수는 1~2개이다.)했으며 이 중 통계청은 2년 연속 성과목표 달성률이 0%이다.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부처는 2012~2014년 최근 3년 동안 성과목표 달성률이 지속해서 하락하였다. 외교부의 최근 3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85.7 → 70.0 → 50.0%이고, 법무부 86.7 → 81.3 → 69.2%, 문화체육관광부 77.8 → 72.2 → 68.6%, 보건복지부 78.4 → 71.9 → 68.2%, 환경부 58.3 → 45.5 → 44.4%, 국가인권위원회 100.0 → 75.0 → 66.7%로 나타났다.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업 중 일부를 살펴보면 법무부가 실시한 법교육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예산이 5,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교육 참여자는 전년 대비 12,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방부에서 실시한 생산적 군복무여건 보장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최근 5년 평균 여성수혜자 수는 359명이었으나 2014년 목표치를 400으로 설정하여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지원대상 제외업종 제도가 폐지되어 사업대상자(음식, 숙박업소 등)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이 제조업 위주의 기술 역량 우수 기업 발굴·육성이기에 새롭게 사업대상자로 추가된 숙박, 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여성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적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며 성과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성과보수가 없는 구조이다. 또한, 정부는 성인지 결산서를 통해 성과목표 달성 여부만 확인할 뿐 별도로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형식적인 운영이 다수의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을 양산하고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22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대상사업 수는 339개로 전년도(278개)보다 61개 늘었고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3년 3.8%에서 지난해 6.3%로 증가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의 관심과 각 부처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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