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전주시 |
[전주=글로벌뉴스통신] 전주시는「2015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고지서 26만여건을 10~12일 일제히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30억9천만원(완산구 17억원, 덕진구 13억9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1천만원(3.7%↑)이 증가했으며, 세목별로 보면 ▲개인균등분 11억8천만원 ▲개인사업자 11억2천만원 ▲법인균등분 7억9천만원이고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동주택(혁신도시 호반 2~3차, 서부신시가지 서희, 하가지구 부영 등) 및 다가구주택 입주로 인한 전입세대 증가,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 및 신용카드·현금카드 등 사용으로 투명한 거래가 제고되어 개인사업자 증가, 창업·전입 법인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8월 정기분 주민세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데 ▲개인균등분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5,000원 ▲개인사업장분은 전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에게 62,500원 ▲법인균등분은 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액과 종원업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까지 각각 차등 부과된다.
전주시 관계자(재무과장 장변호)는 최근 폭염으로 금융기관 방문이 불편한 경우에는 집 및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과「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같은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