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어르신 스스로 노후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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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어르신 스스로 노후자금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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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홍보대사 위촉

주택금융공사, 서종대 사장은 주택연금의 사회적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별 주택연금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활발한 업무를 펼치고 있다.

   
 
이들 홍보대사는 전국 19개 지사를 통해 “아직 주택연금에 대해 모르거나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전국에 걸쳐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사가 중점상품으로 내놓는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인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동안 생활비를 매달 안정적으로 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보장하는 국민 행복 전략 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연령대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유 주택수는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하고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있다.

그중 종신지급 방을 61%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형은, 수시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받는 장점이있고 종신홉합형은,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지급유형 유형별로는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정률증가형 :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정률감소형 :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2단계 정액감소형) : 월지급금을 일정하게 지급하다가 10년 경과 후 11년째 부터 70%로 1회 감소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지급금 예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만원)

주택가격

연령

1억원

3억원

5억원

9억원

60세

24

72

120

216

65세

28

86

143

258

70세

34

103

173

310

연금지급 종료 사유로는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행, 소유권 상실,
상환방법 및 금액은 가입자가 언제든 직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금액 비교

비 고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평생, 직장에서 헌신해온 노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걱정을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본 경험이 있다.
자식들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는 연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주택연금 상품가입대상은 현재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노후를 대비한 안정적인 차세대 주택연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자산의 8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을 제외한 별도의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동안 매월 생활비를 받는 상품을 말한다. 가입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 주택이 대상이고 부부기준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부부의 경우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실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고객이 연금을 받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시점에서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받으신 연금 수령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연금 수령액이 집값보다 많으면 공사는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지만, 주택처분 가격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낮아지는 동시에 그 가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었지만, 실물경기가 위축되면서 매달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노후소득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2011년 73세에서 2012년 71.7세, 올 1/4분기에는 70.9세로 낮아졌으며 60대 가입자 비중은 2011년 30.6%에서 올 1/4분기에는 44.2%로 증가했다.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 지난해 통계로 2012년 5,013명으로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

   
 
   
 

올 들어 3월 말 1,633명이 신규로 가입해 지난해 대비 24.3%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가입자 수는 1만 3,932명에 이르렀다.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3.1/4분기

합계

515명

695명

1,124명

2,016명

2,936명

5,013명

1,633명

13,932명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에는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수시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이며 종신혼합방식은 수시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수시인출 한도란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유지비, 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 등으로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두는 금액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신혼합 방식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만큼 월 지급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평생 동일금액을 받는 정액형 ▲월 지급금이 12개월마다 각각 3%씩 증가ㆍ감소하는 정률 증가형과 정률 감소형 ▲가입 초기 10년은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 지급금의 70% 정도를 받는 전후 후 박형 4종류가 있다.

지난 2007년 주택연금이 출시된 이후 올 1/4분기까지 가입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평균나이는 72세, 월 수령액은 평균 103만 원을 받고 있었다.

또한, 담보로 맡긴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000만 원이며, 가입자 대부분이 국민 주택규모(85m2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으로 나타났다. 즉, 6억원 이하 주택이 93.7%,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 77.2%를 차지하며 서민층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비 확보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같은 집에 살면서 평생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자식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인식변화 확산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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