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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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관하여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5.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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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회에서  경제 전문가인 이만우 의원( 새누리당)은 지난   4월30일  09.30-12시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 실에서  소득세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세미나  인사말에서 이만우 의원은  “ 나라가 보다 더  발전하는  길로 가게 하는 세무 정책의 중요성을 오늘  전문가들이 잘 발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소득세 과표,세율 체계와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안은 근로소득세제를 중심으로 김우철 교수,  토론자는 성명재 교수가 하였다.


 이 발표는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조세함수를 추정하고 각종 공제제도의 세감면 효과, 형평 효과 등을 분석하여 소득세 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을 밝혔다. 방법론상 세율․공제제도에 대한 회고적 고찰 및 국제비교, 과세자료의 구간별 통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시사점 및 제도 개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병구(인하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교수는 소득세 과표·세율 체계와 소득공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하여 근로소득세제를 중심으로 정책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과표구간의 경계선(최저과표구간 제외)을 하향조정하고, 향후 높은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표구간의 경계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상향조정.

 - 둘째, 소득세의 누진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적어도 노동공급과 관련한 소득세의 비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추후의 세제개편에서 유의

 - 셋째, 현재의 5단계에 더하여 과표구간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8800만원 이상과 3억원 이하 구간이 너무 넓어 이를 둘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부적절.

 - 넷째,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세율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고세율 이외의 세율을 점차 인상하여 소득세의 누진도 완화에 기여할 필요

 - 다섯째, ‘증가형’ 위주의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평탄형’으로 조정하고 감면방식을 소득공제 위주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전환. 세액공제 방식은 감면혜택의 귀착효과가 소득수준별 실효세율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고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액공제 한도 설정을 통해 대규모 세수감소를 통제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발표자로 나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발표자는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 토론자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김유찬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손실에 대하여 경비처리 내지는 소득공제, 혹은 완전포괄주의 개념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자본에 대한 저율과세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자본시장의 개방과 함께 자본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자본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이러한 논리는 최근 두 가지 방향에서 공격을 받게 된다.

 

 우선 하나는 자본소득의 비과세나 경과세가 필요할 정도로 과연 자본시장이 통합되고 자본의 이동성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고 Anderson. Herbertsson의 연구(2005)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어려움이 극복될 여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변변한 시도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반성하는 측면도 존재하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스위스, 룩셈부르그 등에 자리를 두고 고객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함으로서 국제적인 금융소득 탈세에 협력하는 은행들에 대한 미국, 독일 등 과세당국들의 강력한 조처가 국제적인 금융소득 탈세의 분위기를 크게 변화시킴이 좋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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