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군 주관 단속은 1월 28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까지 추진된다. 총621개 품목(국산202, 수입161, 가공품258)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또한,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3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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