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성실한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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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성실한 세금 납부'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5.07.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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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마사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와 경마고객의 장외발매소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에 근거 2011년 7월에 만들어졌으며, 입장료가 발생 전까지는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었다. 한국마사회는 입장료 이외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 서비스 이용료는 1인당 점유면적, 좌석종류, 발매기 및 모니터 배치, 인테리어 수준, 부가서비스(간식, 음료 정보지 등) 제공여부 및 단가 등에 따라 차등화

이후 좌석정원제는 2014년 11월 국무총리실의『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반영되었으며 현재 운영중인 일반실은 점진적으로 좌석정원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는 전좌석정원제를 도입했거나 일반실과 좌석정원제가 혼합된 형태로  장외발매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마시행을 통한 수익금은 축산진흥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출연, 농어민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촌 사회복지 증진사업, 공익성기부금, 제세금 등으로 사용된다.

※ 경마팬 환급(73%), 제세 (16%→ 레저세 10%+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2%), 비용 (7%), 이익금 (4%→ 이익준비,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축산발전 및 농어촌 복지를 위한 특별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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