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수원지원, ‘미청구 진료비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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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수원지원, ‘미청구 진료비 찾아가세요’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7.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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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 반송 건에 대해 재청구 안내, 소멸시효 3년 유의해야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진덕희)은 요양기관 대상으로 21여억원의 진료비를 찾아주기 위해, 27일 경기도 관내 5,346개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21여억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심사청구되었으나,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번 안내를 통해 요양기관이 상병,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등 누락된 사항, 오류 등을 정정하여 재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진덕희 수원지원장은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특정 진료월이 누락된 명세서에 대해 ’청구누락 진료비 찾아주기’와 착오신고 등에 의하여 조정액이 발생한 명세서에 대해 ’청구착오 진료비 찾아주기’ 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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