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딜러의 포상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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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딜러의 포상금에 관하여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5.0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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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라는 직업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문제를 비롯하여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는 민병두 의원(동대문을,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는 중고차 매매상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고차 시장 지킴이’로 나섰다.

 대기업 신차 딜러들이 중고차 매매를 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①항’에 위반되는 불법적 행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인지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음성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신설할 경우, 자동차 중고 상인들 및 시민들에게 ‘신고의 인센티브’가 발생하게 되어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 알선 행위가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안동 중고차 시장, 가양동 중고차 시장을 비롯한 중고차 매매 상인들은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중고차 매매행위가 ‘불법’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매물’을 소개받아야 하는 을(乙)의 처지로 인해서 그나마 있는 거래도 끊길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등록되어 영업행위를 하는 중고차 매매 상인들의 경우 중고차 매매를 할 경우 그에 따르는 ‘세금 부담’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경우 신차 판매 때 알게 되었던 고객망을 활용하여 ‘중고차 매매 알선’을 중고차 상인들에게 의뢰한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건당 50만원~200만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는다.


 이는 당연히 ‘불법 커미션’에 해당하기에 국세청에 신고 되지 않고 고스란히 신차 딜러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지하경제의 영역이 확대되는 셈이다. 즉, 신고포상금제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 생존권 확보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길)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 및 종사자들 119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신차 딜러에게 차량 매입 경험이 있는 매매 상인은 90.8%(108명/119명)에 달했으며 △대기업 신차 딜러에게 중고차를 알선하며 소개비(커미션)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89.1%(106명/1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고자 동차 매매 시장은 대기업인 H사가 중고자동차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기업인 S사는 중고매매시장에 진출해 2012년 기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점유율 30%, 매출액 5,657억원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3년간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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