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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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법 개정안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4.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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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김기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은 2013년 4월 29일(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집하여 보유중인 금융거래 정보에 대하여 보존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라고 판단하여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그리고 분석에 필요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금융회사로 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보존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금융거래정보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있는 관계로 보존·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보의 가치가 유의미한 정보인지, 무의미한 정보인지를 판단하여 보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분류하여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관계기관의 장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보 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7조제8항 및 제9조의2 신설).

 

 김기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의미에 대하여 “법률의 목적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다소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잠재적 범죄 행위와 연관하여 보유 및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인권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그런 만큼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의 효용적 가치를 잘 구분하여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보호와 관련한 타 법률과의 법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법률안은 김현미 의원, 남인순 의원, 문병호 의원, 배기운 의원, 윤관석 의원, 이상직 의원, 이종걸 의원, 이학영 의원, 최민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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