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내는 산.들 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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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어내는 산.들 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7.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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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전라북도「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행정자치부

[남원=글로벌뉴스통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함께 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 그랜드홀에서 제5차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끝장토론회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행자부가 시·도를 순회하며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지자체 일선 구석구석까지 규제개혁 효과가 도달할 수 있도록 챙기면서 지역 현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행자부와 전라북도는 산악관광 비즈니스와 농업진흥지역 관련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산악관광 규제는 지난 6월 12일 행자부가 개최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기도 하였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산악관광 관련 규제애로 현장인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鄭嶺峙)를 방문하였다. 특히 정령치는 기존 도로 위에 친환경 산악철도를 도입하려 하나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궤도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되어(현재 계획상 전체18km 중 3km를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예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정종섭 장관은 “전라북도에 와서 직접 현장을 보니 기존도로를 활용한 산악철도(궤도) 설치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개발 가능한 곳이 많다.”며 산악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이익과 개발이익 간 조화를 이끌어 내어 일정한 기준 하에서 산악관광 개발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방문 이후 시작된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교수, 변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전라북도 규제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북 산악권은 국립공원, 서부 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되었다”며 끝장토론회를 통해 전라북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三樂農政)에 힘을 받고 국립공원에 대한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토지의 56%가 임야인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악관광 규제의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지관광 관련 규제는 오래전부터 관광업계와 전경련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서, 여러 규제들 때문에 풍부한 산악 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대표적 핵심 덩어리 규제이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선진국인 스위스, 독일 등 해외의 유명 산악 관광지를 사례로 들며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선진국도 장기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뒤 산 정상 호텔-산악열차-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며 “보존과 개발의 이분법 논리로 산지 활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양자 조화를 통해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또 스위스의 필라투스산 정상에 있는 쿨룸호텔을 예로 들어 가파른 산 정상이지만 기존 호텔이 있던 지역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여 리모델링(’10년)을 허용한 반면, 한국에서는 표고 50% 이상일 경우 호텔 증·개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호텔 증·개축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관광객 편의 증진 등 개발로 인한 편익이 큰 경우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적으로 4계절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궤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스위스 필라투스산은 산세가 험준하여 ‘악마의 산’으로 부르지만 경사도가 48%에 이르는 톱니바퀴열차 덕분에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산지 면적이 스위스의 5배인(한국 6,368천ha, 스위스 1,245천ha, ’15.6월 전경련) 한국에는 아직 산악열차가 한 대도 없는 등 관광 활성화는 물론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다만 케이블카나 산악열차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도로 위에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등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토론회 현장에서는 산악관광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이어졌다. 먼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부장 서승일씨는 여름철에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매연․로드킬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동절기에는 차량통행 제한으로 관광객 급감, 주민불편 등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적인 산악철도(궤도)를 설치하고자 하나,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궤도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되어 설치가 불가하다며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등 추가적 환경 파괴가 없을 경우 궤도설치거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산악철도(궤도)를 설치해도 중간 정류장 등 부대시설 설치 시 자연훼손이 발생한다며 효과 분석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남원시 육모정에서 달궁삼거리까지(18km) 산악철도(궤도)를 개설할 경우, 관광객 증가와 겨울철 도로폐쇄로 이동이 어려웠던 지역주민에 발생하는 효용증진 등으로 연간 16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 허브밸리에 투자 예정인 (유)준 도시개발 부사장 이동규씨는 “사업예정지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운영(’71~’08)했던 지역으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표고제한에 걸려 알파인코스터, 케이블카, 산악호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산지전용시 허가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환경 보존과 합리적 이용 간 균형을 위해 환경부, 산림청 등과 협업하여「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원시 자체 분석에 의하면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되어 허브밸리-바래봉 철쭉-눈썰매장 등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연간 50만명 관광객이 추가 방문하고 250억원의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오랫동안 흉물로 남아있던 관광호텔을 살리기 위한 애로제기도 있었다.

(주)내장산 관광호텔 관리이사 박종범씨는 내장산 국립공원 내 보전산지(4,425㎡)가 호텔 소유 부지이나 산지관리법 규제로 묶여 호텔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하여 호텔 신축(10층)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이후 일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읍시 자체 분석(’15년)에 의하면 노후된 내장산 관광호텔이 재건축 될 경우 정읍시에서 유일한 관광호텔로 자리 잡게 되며 관광객 유치는 물론 워크숍 등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연간 180명 일자리 창출과 6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부에서는 전라북도 농지면적의 약 70%가 농업진흥지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스콘 생산 업체인 중앙산업(유) 대표 이정우씨는 ’82년부터 현 공장(27,265㎡)을 등록해 운영했으나 ’92년 12월 공장부지 내 잡종지(7,9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식당, 사무실)을 운영 중인 익산시 목천동 김형두씨는 “’89년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년)되어 건물 신축이 어렵다.”며 정기적 조사(5년)를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정 당시 대지나 공장용지인 토지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가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건물 신·증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선 건의 유형을 분석하여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5년)하고 매년 보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에서 향어와 메기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백산양어장 대표 양진우씨는 2018년 일시 사용허가가 끝나고 양어장을 계속하려면 약 3억원을 들여 양어장을 농지로 복구했다가 다시 양어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농지에서 내수면 양어장 입지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과 어업은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식업을 농지이용행위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일시 사용한 부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즉시 전용하는지, 원상 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 복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내수면 양어장의 농지 입지제한을 완화하면 전라북도만 해도 162억원의 이설 원상복구비가 감축(전라북도 자체분석)되고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 활성화로 인한 창업 증가와 소득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 소양면에서 관광농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귀농준비자 정경운씨는 관광농원으로 수익을 내려면 음식점이나 황토방 등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다며 음식점 등 건축이 가능하도록「농어촌정비법」개정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용도지역의 건축행위 완화는 「국토계획법」에 대한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읍시 귀농인 김대중씨는 경작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농지 규모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전업농 선정 기준이 만55세 이하로 정해져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농가 고령화를 고려하여 전업농 선정 기준을 60세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고령화에 맞춰 기준연령을 완화할 필요는 있으나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연령을 60세까지 확대할 경우 평균적으로 기대수명(82세) 이상인 84세 정도까지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끝장 토론회를 계기로 규제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이 세계를 무대로 더 크게 비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행자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줄기차게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오늘은 전라북도 차례”라며 “전북지역 끝장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해결하고 보전과 개발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해당부처와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더 높은 수준의 회의체 등에서 규제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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