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의원,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태바
강동원의원,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석윤채 기자
  • 승인 2015.07.10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강동원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 지역문화진흥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내용에 ‘지역문화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해당지역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문화 연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닌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였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이 미흡하여 각 지자체별 지역학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 결과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역학 기관의 유지와 소멸이 결정되기도 하고, 외부공모 연구프로젝트에 의지해 근근이 연구를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지역문화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연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했으며, 지역문화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지역문화 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들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지역문화연구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역문화의 비전해 담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특성화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다.

현재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활동 및 동호호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며,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산어촌 등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에 지역문화 연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 연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역문화 연구가 체계적으로 연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문화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역문화 격가 심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이러한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및 균형발전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세계문화다양성선언(2000년)과 협약(2005년) 등을 통해 지역의 고유하고 특수한 문화가 인류사회의 정신・정서적 풍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문화가 되고 있다”며 “지역문화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연구지원이 꼭 필요하다. 특색있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화된 지역문화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맞는 조직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