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하면 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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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하면 재산압류!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5.07.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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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등 체납액 징수강화.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안양시청

[안양=글로벌뉴스통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조치가 이뤄진다. 안양시는 시 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세외수입을 체납하는데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조치 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압류는 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분기마다 전국에 재산을 조회해 예고 통지 후 실시되며 자동차 압류는 연중 이뤄진다. 예금압류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순으로 예금조회 후 이뤄지게 된다.

시는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체납자별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현재 시의 고액체납자는 특별회계의 경우 3백만원 이상이 58명에 2억5천2백만원이고, 일반회계는 5백만원 이상 321명에 53억9천2백만원으로 집계돼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3개반 11명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새롭게 가동하고 있으며, 오는 8월과 11월 하반기에만 두차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증가한 65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종환 안양시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아울러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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