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에게 우선통행 방해 단속권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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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에게 우선통행 방해 단속권한' 법안 제출
  • 석윤채 기자
  • 승인 2015.07.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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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심재철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소방공무원이 긴급출동소방차 진로방해 단속 가능토록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일선 소방공무원에게 긴급출동차량 우선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로교통법)을 6일 발의한다.

2011년 12월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5개 소방본부에서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단속건수가 15건 이하였다.

그 중에서도 9개 소방본부에서는 5건 이하여서 이는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긴급출동차량의 진로 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 취지가 무색하다.

단속이 저조한 이유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에게 긴급출동차량 진로방해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소방관들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심 의원은 일선 소방공무원에게 긴급출동차량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권한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 이다.

심재철 의원은 “시민의식이 성숙되었지만 아직도 긴급출동한 소방차 앞으로 끼어드는 등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여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이번 도로교통법이 통과되어 목숨을 내걸고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얌체차량 때문에 길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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