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세금 안 깎아줘도 박근혜 정부 세수20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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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세금 안 깎아줘도 박근혜 정부 세수20조 증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4.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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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그러나 현실은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이용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법인 46만614社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3314억원으로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521社(0.33%)이다. 이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만 5조4631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를 차지했다. 특히 매출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 대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08년 3조3393억원, 2009년 3조4625억원, 2010년 3조6902억원, 2011년 5조3224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전체 법인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49.8%, 2009년 48.4%, 2010년 49.8%, 2011년 57.0%로 높아지고 있다(표1). 이는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됐다는 말이다.

 

 <표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감면 현황(2008~2011년)

 

현재 소수 재벌 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새 정부 5년 동안 2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받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조세감면혜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일반세법에 따르면 기업은 법인세를 낼 때 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으로 공제를 받거나, 외국인투자기업증가감면?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등으로 감면을 받는다. 정부는 이처럼 조세지출 정책으로 중소기업 육성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

 

구 분

법인 합계

법인 수

(비중)

산출세액

(비중)

감면세액

(비중)

2011년

전체 법인

460,614

(100%)

472,555

(100%)

93,314

(1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법인

합계

1,521

(0.33%)

210,378

(44.52%)

54,631

(58.55%)

5000억원

초과 기업

269

(0.06%)

198,980

(42.11%)

53,224

(57.04%)

2010년

전체 법인

440,023

(100%)

369,215

(100%)

74,014

(1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법인

합계

1,241

(0.28%)

142,366

(38.56%)

38,068

(51.43%)

5000억원

초과 기업

238

(0.05%)

131,391

(35.59%)

36,902

(49.86%)

2009년

전체 법인

419,420

(100%)

419,316

(100%)

71,483

(1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법인

합계

1,162

(0.28%)

176,043

(41.98%)

35,889

(50.21%)

5000억원

초과 기업

228

(0.05%)

162,724

(38.81%)

34,625

(48.49%)

2008년

전체 법인 총계

398,331

(100%)

439,428

(100%)

66,987

(1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법인

합계

1,055

(0.26%)

175,264

(39.88%)

34,605

(51.66%)

5000억원

초과 기업

209

(0.05%)

164,201

(37.37%)

33,393

(49.8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년도 마다 공시한 기준임.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홍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하면서 “비과세 감면제의 원래 목적은 고용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다”며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박근혜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려 한다”며 “국채 발행 전에 먼저 재벌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수정해서 늘릴 수 있는 합당한 세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체 법인에 적용되던 각종 법인세 공제감면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에 제한을 두게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기존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법인일 경우 주어지던 각종 세액공제감면에서 배제해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원래 취지를 되찾는 것이다.

또한, 홍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20조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201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한 주요 10개 세액공제감면유형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각각 과세해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하는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유형으로 본 개정법률안의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 9개 유형의 총 세액공제감면액은 4조1853억원이다(표2).

주요 9개 세액공제감면액만 보더라도 2011년도 한 해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4조1853억원 이상의 조세지원을 지원해준 것이다. 이런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해서 4조1853억원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매년 징수한다면 20조9265억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홍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벌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2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표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요 10개 공제감면유형 및 세액

유 형

법 령

공 제 감 면 세 액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26

20,36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10

11,824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감면

조특법§121의4

3,99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2

3,135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특법§11

872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3

56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419

해외자원개발사업자지원세액공제

조특법§104의15

379

외국인투자지역내외국인투자감면

조특법§121의2

299

소 계

41,853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법§57

11,512

기타 세액공제감면

조특법 및 일반세법

1,266

합 계

54,6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5월 2일 공시한 기준임.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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