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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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진행
  • 석윤채 기자
  • 승인 2015.07.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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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진행

창작준비 기간 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는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구축과 예술역량 고취 및 강화를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을 오는 6월 30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접수는 7월 6일부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창작준비금지원>은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약 3천 5백여 명의 예술인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1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에게 예술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 활동 수입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이 직업 특성상 불규칙하고 낮은 수입으로 인해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하거나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예술인 3명 중 2명이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수입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예술 활동 준비기간 동안에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창작역량 강화를 위해 가동되는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업 예술인과 원로예술인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예술 활동 실적자료(1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 창작활동을 희망하지만 기회가 적은 만 70세 이상(1945년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한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 경력 기간(1995년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통된 세부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가구원 소득이 2015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며,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료가 2015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창작준비금지원’은 총 300만원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신청접수 방법도 다르게 운영한다. 현업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지원’은 연 3회 이상 분할 신청접수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특정기간 내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각 지자체와 문화재단과의 공조를 통해 보다 어려운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 예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원로예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도 계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마쳐야할 것이 있다. 바로 예술활동증명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본조건이다.

 예술활동증명 기준은 지난 2012년 11월「예술인 복지법」공포 이후, 예술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두 차례 그 기준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분야별 기준의 세분화, 예술 활동 기간의 완화, 예술 분야 중복 선택 가능, 금지행위(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신설 등 심의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제정(2014.12.19) 및 개정(2015.5.28) 하였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예술활동증명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술인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별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외 심의’ 제도를 도입했다.*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개정 2015.5.28)’은 법제처(www.moleg.go.kr)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현재 약 1만 5천 8백여 명의 예술인들께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신 후,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은 아직도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어렵고 까다롭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예술 활동 자료(포스터, 리플렛, 도록 등) 혹은 예술 활동으로 발생된 수입 자료(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기준 외 심의’도 있으니 세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혹은 대표번호 02-3668-0200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라 하여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창작준비금지원’은 연 3회 이상 분할 신청접수를 받고,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역시 매월 신청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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