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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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사업 개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6.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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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료비 신청하세요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제천시청
[제천=글로벌뉴스통신] 제천시 보건소(소장 이국환)는 2015년 하반기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진료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사업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3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해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의료비 위주로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일반적인 출산·분만 과정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부담수준(질식분만기준 약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를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분만일자 ‘15년 4월 1일부터 ‘15년 9월 30일까지이며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조기진통은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인 임산부중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조산방지제 투여 및 태아 집중모니터링 등의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에 수혈제제 종류와 상관없이 5팩 이상 수혈을 받거나 자궁색전술 또는 자궁적출술을 받은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주수 20주 이상으로 분만관련 입원 후에 증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산모가 대상이 된다.

신청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최종분만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앞 뒷면의 굵은 란으로 표시된 곳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이며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단, 7월 1일 이전 4월 1일 이후로 분만한 산모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우편·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며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 지급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641∼320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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