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와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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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와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업무협약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6.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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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지원과 분쟁해결 노력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을지로위원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우원식위원장)는 6.16(화) 오후 2시 당 대표 회의실(국회 본청 205호)에서 대한가맹거래사협회(김승완회장)와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출범 후 남양유업(물량 밀어내기 등 분쟁)사태 해결, 크라운제과 사업철수 과정의 피해구제, CJ제일제당 판매목표 강요 해결,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등 전국 편의점에서 발생한 수많은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과의 상시적인 분쟁 해결 논의 구조 구축, GS리테일과 상생협약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여전히 대리점, 가맹점 관련 갑을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피자, 본죽, 피자헛, 파리바게트, 더풋샵, 멕시키나치킨, 무사이자까야<미코에프씨(주)>, 오피스디포, 카페더메드, 누들박스, 블랙야크 등 신문고 민원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지원과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협회 소속 가맹거래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오늘의 업무협약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 공동연구 및 정책(법률안) 제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와 지원,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가맹본사와 가맹점간 상생협력 실천 여부 감시, 법률상담관 위촉을 통한 체계적인 민원상담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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