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관세청 |
* [서울] 워커힐 면세점(11.16), 롯데 소공점(12.22)ㆍ월드점(12.31), [부산] 신세계면세점(12.15)
이번 공고는 특허기간 만료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어 심사위원회 개최 등 특허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신청 및 심사절차를 일괄하여 진행한다.
또한 금년 중 특허가 만료되는 동화면세점(12.23)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 갱신을 허용한 관련법령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하지 않고 동화면세점의 갱신신청을 받아 특허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허신청 공고의 세부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25일까지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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