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정품목 확대
상태바
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정품목 확대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5.2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리적 표시 등록증’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6월 1일부터 우리 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해 주는 서류 및 품목을 대폭 확대․고시한다
 
관세청은 올해 3월 5일부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협의를 거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3종, 481개 품목에 대해 농관원 발급서류를 FTA 원산지 확인서*로 간편하게 인정해 왔다.
   * 원산지확인서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

1일부터는 여기에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추가하고, 인정품목 수도 대폭 확대(HS 6단위 기준, 481개 → 1,027개 품목)하는 등 우리 농수축산물 등의 수출지원에 적극 나선다.

  *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이 지리적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 [사진:관세청] 참고자료

이번 조치로, 지리적표시대상인 지역명품특산품(예: 나주배, 청양고추 등)등의 FTA체결 국가로의 해외진출이 쉬워지고, 특히, 한중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의 중국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163개 품목),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125개 품목),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692개 품목), 지리적표시 등록증(47개품목)

그동안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었으나, 이번 고시로 30여만 개의 농가가 지리적표시 등 서류 1개만으로 FTA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산물 및 축산물 등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사진:관세청] 참고자료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