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액 390억 징수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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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액 390억 징수에 “사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5.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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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설정, 4개 구청과 합동 시행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청주시청

[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시청과 4개 구청이 함께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시는 3월 말 기준 체납액은 390억 원에 달해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에 나섰다.

이 기간에 미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를 통해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세무부서 모든 직원이 개인별 체납액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특히 체납액의 2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4월 시․구청 합동 번호판 영치에 이어 5월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청주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고액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시민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만 390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은 시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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