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36개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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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36개 시상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5.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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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8조원 투자유치 협약 체결 성과 이끌어내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행정자치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5월 21일「2014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 36곳(대통령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6, 행자부장관 표창 20)을 선정해 시상했다.

광역 지자체 중에는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가 대통령 표창,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가 국무총리 표창,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경기도 남양주시․양주시․용인시, 강원도 양양군, 전라북도 김제시가 대통령 표창,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기도 광주시․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가 국무총리 표창, 서울특별시 송파구․동대문구, 부산광역시 연제구․중구, 울산광역시 북구․울주군, 경기도 안양시․여주시․안성시․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논산시,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상주시․경산시, 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이 행자부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자체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지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7.11.)」시 대통령이 ‘규제완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 보상(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행자부는 2013년 5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에는 243개 전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로 규제개혁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평가는 관계부처‧경제단체 등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 기반 시설 구축, 규제 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 등 총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세부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세 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의 수용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①평가서류 확인, ②정량․정성지표 실적검증, ③우수사례 면접평가 등 세 단계의 정밀 검증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자체별로 규제개혁 기반 시설이 구축되고, 지역투자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현원 248,381명)의 37.8%인 93,863명이 규제개혁 교육에 참여했고, 규제개혁추진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규제개혁 분위기가 전 지자체에 확산됐으며,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모든 시·도), 지역 기업․주민 등 규제신고 고객보호 조례 제·개정(236개 지자체), 한 번에 간편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전담창구 설치(128개 지자체)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 시설도 구축됐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와 같은 다각도의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지역투자의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설립 시 적용기준 완화(울산시),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었던 도로 접도구역 지정기준 완화(포천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환경 유해업종 입주 제한 지침’ 폐지(논산시) 등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주민동의서 요구행태 개선(대구 동구)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자문(컨설팅) 감사제도 운영(경기도) 등 인‧허가 관련 소극적 행태를 적극 개선했으며, 도시․군 관리계획과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공장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자체별 맞춤형 기업지원 우수개선사례가 눈에 띄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자체 등록규제는 ‘13년 말 52,541건에서 ’14년 말 42,628건으로 18.9% 감소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790건 중 789건이 개정(99.9%)됐으며, 전국 119개 지자체가 2014년 1년간 총 77조 9,185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개혁 노력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로 연계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리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반세기 넘게 고민해 온 동해안 軍 경계철책 중 대체장비가 설치 가능한 일부 지역의 철거를 시작으로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낡은 규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찬민 용인시장은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각종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사회 그늘진 곳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강력히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전 지자체로 공유·확산토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2015년을「지자체 규제개혁 성과 체감의 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엄정한 규제개혁 평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장 중심의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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