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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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5.05.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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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발전 방안을 위한
   
▲ (사진제공:안산시) 2015년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안산=글로벌뉴스통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안산시장 제종길)는 지난 5월 19일 전국 24개 회원도시별 실무자(다문화관련 부서장,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행정적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자체의 다문화정책 관련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012년 11월 구성되어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간 ‘중앙과 지방간 업무협의회 설립’, ‘외국인지원특별법 발의’ 등 다문화 관련 중앙부처별 정책제안과 세미나 개최, ‘해외 다문화도시’ 벤치마킹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안전행정부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인 ‘외국인지원특별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3일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처우기본법’이 개정 발의됐으며, 법안이 완료되면 예산 확보에 따른 교육, 환경, 방범, 공공시설 등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회원 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정책 전문가인 일본 중앙대 선원석 교수, 고려대 김남국 교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박사와 함께 일본 및 유럽의 다문화도시 정책 및 연대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과 지역별 순회 포럼이 제안되어 향후 보다 전문적인 다문화정책 제안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최원호 안산시 부시장은 “그동안 24개 기초지자체가 모여 다문화 관련 정책 방안을 위해 지자체간 협력하여 국제심포지엄, 외국인지원특별법 발의 등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이러한 협의회의 노력이 다문화사회를 열어 가는데 있어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오늘 6월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제4차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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