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으로
상태바
정우택 정무위원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으로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5.11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정우택 정무위원장(충북 청주 상당구)

[충북=글로벌뉴스통신]  정우택 정무위원장(충북 청주 상당구)은 올해 12월말에 폐지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법제화하는 개정안을 5월 11일 발의한다.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은 2001년 제정된 이래 몇 차례에 걸친 국내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제도로 정착되어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최초 제정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었고, 금년 말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최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상황과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성과 등을 감안할 때 상시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기의 상시화’로 요약되는 우리경제의 위험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기촉법의 상시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채권자 및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소수채권자 및 대상기업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관치금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거래 채권자로 확대
▶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이상 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대상 확대
▶ 워크아웃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 및 결과 공개
▶ 소수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권액 75%의 의결뿐만 아니라, 채권자수의 40%의 의결 포함하고, 기업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현행 의사결정의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에 대해 법원의 재판청구권 명시
▶ 현행 채권행사 유예청구권을 금감원장에서 주채권은행으로 이관하고, 금감원의 중재역할을 협의회의 50%이상의 요청시에 한정된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중재안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금감원의 중재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