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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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4.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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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투신사건 등 사회복지사의 각종 피해 및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화 된 가운데,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안전행정위)은 사회복지사의 피해보상대책 마련과 처우 및 근로환경개선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 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만 469명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무려 4,720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량은 다른 산업분야 근로자의 업무량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고,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건, 업무량을 감당 못한 사회복지사가 투신한 사건 등 각종 피해 및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며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복지영역의 사회복지인력 또한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인력들에 대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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