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와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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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와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전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5.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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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교통공사) 1호선 교대역과 동해선 교대역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과 함께 부정승차 단속·예방 캠페인을 시행
(사진제공:부산교통공사) 1호선 교대역과 동해선 교대역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과 함께 부정승차 단속·예방 캠페인을 시행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가 지난 22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함께 환승역인 도시철도 교대역과 동해선 교대역에서 부정승차 단속·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23일(목) 밝혔다.

도시철도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매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부산김해경전철 등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여 부정승차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철도 이용객은 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 기준 공사는 4,774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했으며, 약 144백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하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입장이며, 할인승차권·우대권 등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는 부정사용이 30.8%이다.

공사는 모바일 앱 이용 시 행정정보공동망을 활용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승차권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승차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역별 정기 순찰을 통한 상시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고객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물을 활용하여 부정승차 처벌규정을 표출해 이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에 의한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정당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친 이번 캠페인으로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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