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남 부산 사상구의원, 자율방범대에 지원 방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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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남 부산 사상구의원, 자율방범대에 지원 방안 요청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5.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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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사상구의회) 김향남 의원(모라1·3동)
(사진제공:사상구의회) 김향남 의원(모라1·3동)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사상구의회 김향남 의원은 23일(목)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율방범대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를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사상구에는 투철한 방범 의식과 봉사 정신을 가진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통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사상구에는 19개 단체로 총 315명의 대원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교대근무로 야간 방범활동을 수행하며, 치안예방을 위해 평일·휴일 구분 없이 밤낮으로 오직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상구 자율방범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로부터 피복비 및 장비 구입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방범대원분들께 확인해 본 결과, 신생단체에 대한 발굴과 지원의 부족, 미흡한 방범초소, 피복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예산 또한, 2024년 배정된 4천만원으로 관내 19개 단체에 나누어 보면 한 단체당 1개월 평균 175,438원이며, 대원 1명당 1개월 평균 10,582원밖에 되지 않아, 각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기에는 지원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부 방범대는 자발적으로 대원들이 십시일반 사비를 모아 방범활동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을 위한 민관의 모든 역량이 결집 될 수 있도록, 또한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전부개정을 제언드립니다.

자율방범대는 그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2년 4월 26일 제정되고 23년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되기 전 우리 사상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피복비 및 장비 구입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시행되어 현실적인 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여 현 조례는 경비의 지원을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보다 더 포괄적으로 하고, 지원 절차 및 지원 중단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되어야 합니다.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관련 행정과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재정·지원체계를 현실적이고 필요성 있게 정비하여 대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고 봉사활동에 기반이 되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기여될 것입니다.

김향남 의원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치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미흡,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방범대원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방범대원들의 말씀을 떠올리며 앞서 제언드린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사상구가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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