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부산시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피해 지원 조례’대표 발의
상태바
문영미 부산시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피해 지원 조례’대표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4.2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문영미 의원 (비례, 국민의 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문영미 의원 (비례, 국민의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수) 밝혔다.

문 의원은 “부산은 소 결핵병,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낭충봉아부패병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는 그 피해가 막대한 만큼 예방과 확산 방지, 그리고 피해 지원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5월 2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시장 및 가축 소유자의 책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가축방염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법정가축전염병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에 6,263건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 부산은 16건이 발생했다.

부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축전염병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소·돼지, 벌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양봉농가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축전염병 대책 수립, 가축방역심의회 및 피해보상협의회 구성, 지원사업 등 가축전염병 관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부산의 축산·양봉농가의 가축방역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